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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뉴스

[일본 뉴스] 세가 SEGA, 타사 운영중인 게임 '메멘토모리'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 10억엔의 손해 배상과 금지 청구 - 10월 22일

by 덕을행하는자-덕자 2024. 10. 22.

 

세가

 

 주식회사 세가가, 스마트폰용 게임의 개발을 실시하는 뱅크 오브 이노베이션(이하, 약기 BOI)에 대해, 특허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BOI가 10월 21일자로 소장을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환수계약 크립토트랙트

[환수계약 크립토트랙트]

 

 소장에 따르면 BOI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용 게임 '메멘토모리'와 이미 서비스를 종료한 '환수계약 크립토트랙트'에서 세가가 보유한 5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합니다. 세가는 손해배상으로서 10억엔(*한화 91억 3380만 6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메멘토모리'에 관한 게임 프로그램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기준

 

 양사는 특허권의 실시권 허락 조건에 대해 협의를 거듭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번 제소가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특허는, 일본국 특허 제 5930111호를 시작으로 하는 5건.

 

 J-Patpat에 의하면, 이것들에는 「배출율이 낮은 조작 매체(레어 카드 등)에 대해서 유희자에게 작용하는, 상반되는 심리적 과제를 해소해, 항상 대량의 조작 매체를 휴대하고 있지 않아도 게임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게임 장치」에 있어서의 것이며, 게임 시스템 전체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트 기록 2주년, 운영은 계속할 방침

 

 이것에 대해 BOI측은, 동사 서비스가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은 없다는 인식을 나타내, 소송 절차 안에서 주장의 정당성을 분명히 해 나갈 방침을 표명. 게다가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메멘토모리'의 서비스를 계속해 나갈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메멘토모리는 BOI가 개발, 운영하는 스마트폰 및 PC용 온라인 RPG입니다. '마녀'라고 불리는 소녀들이, 온 세상의 저주를 해방시켜 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 2022년 10월 18일에 서비스를 개시. 호화 아티스트에 의한 캐릭터의 이미지 송이 특징으로, 한때는 동사 매출의 90%를 차지할 정도의 히트를 기록, 얼마 전에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BOI는, 본건이 동사 그룹의 재정 상태 및 경영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불명으로 하고 있어, 적시로의 개시를 통달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원인 및 소송제기에 이르게 된 경위(공식발표)=

 

당사는 주식회사 세가로부터 당사에서 현재 서비스 제공 중인 『메멘토모리』 및 현재 서비스를 종료한 『환수계약 크립토트랙트』가 원고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의 허락 조건을 제시받고 협의를 실시할 것이지만, 당사의 견해가 원고에게 받아들여지기에는 부족하여 소송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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